
법인세 공제, 감면사항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1.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2.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3.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의7)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알아보기 4.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③)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2.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

법인세란?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주식회사: 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주들은 주식 인수가액만큼 출자의무가 있음유한회사: 사원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기타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회사합자회사: 두 개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12월 결산 → 3월 31일3월 결산 → 6월 30일6월 결산 → 9월 30일9월 결산 → 12월 31일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