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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 감면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2.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3.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의7)
4.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5.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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