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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세란?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 주식회사: 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주들은 주식 인수가액만큼 출자의무가 있음
    • 유한회사: 사원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
    • 기타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회사
    • 합자회사: 두 개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 → 3월 31일
    • 3월 결산 → 6월 30일
    • 6월 결산 → 9월 30일
    • 9월 결산 →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한
    출처>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추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원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로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기준 금액으로 세금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출처>국세청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

     

    법인세에 관해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건이 세액감면 및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를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자,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1,45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 대기업 400만 원 공제
    • 그 외의 상시 근로자: 중소기업 850만 원, 중견기업 450만 원 공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애인, 청년 등을 고용할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공제 감면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으며, 가장 많이 신청하는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청년 창업자나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 소재지, 업종, 사업자별 50%~100% 감면.
    • 위기지역 창업감면 : 위기지역에 창업을 한 기업 대상, 최초 5년 100% 감면 적용 후, 그 다음 2년 50% 감면.
    •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 (중소기업대상)규모, 소재지, 업종별로 5%~30% 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유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등(중고자산 및 임대용 자산 제외)에 투자(리스 등 제외)하는 경우, 규모, 투자대상 자산 별로 1%~10% 기본 공제 및 3%~4% 추가 공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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