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③)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외

    4.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정요령

    1.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1)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②) 적용대상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 졸업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해당
    •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 초과

    2) 적용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최초로 사유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7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3)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 초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조특령 §2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