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③)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2.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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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