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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대해 신고 전에 스스로 적정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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